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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음악 MP3 다운로드 사이트(let'sbe.net)

Service | 2010. 4. 26. 14:54 | Posted by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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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유료 음악사이트에 정액제 결제를 한 이후에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다. 혹자는 일부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서 간헐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음악파일을 구해 음악감상을 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유튜브에 올려진 뮤직비디오 영상을 다운로드 툴을 이용하여 감상하거나, 영상파일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음악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년간의 저작권보호 노력으로 인해 많은 부분, "음악은 공짜다."라는 인식에서 정상결제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자리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해외 시사잡지의 기사도 눈에 보인다. ("한국 불법복제와 전쟁서 드문 승리")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변화 속에서도 음원을 무료로 검색&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아직도 생겨나고 있다.  그 중 하나...

http://www.letsbe.net/


몇 개의 음악을 검색하여 본 결과, 검색도 잘 되고 다운로드도 잘 된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도 없다.
이 사이트가 언제가지 운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음악을 즐겨듣는 이들에게는 유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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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저작권 분야의 변화

News | 2007. 4. 2. 14:51 | Posted by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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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4월2일 오후 2시쯤 14개월여 동안의 긴 여정을 끝마쳤다.
이 협정타결로 인해 저작권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로인한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하여 본다.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50년 -> 70년, 2년 유예기간 후에 2009년 부터 시행되면, 이로인해 향후 20년 동안 추가 지불해야할 저작권료는 출판, 음악, 영화등에서 약 2천 44억원 예상

2.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지분소유제한 조정 
  49% -> 51%,  이는 프로그램 공급업체(PP)가 경영권을 확보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 유료방송 컨텐츠시장(CATV)의 완전개방으로 해석할 수 있음. 2%의 변화가 이렇게 큰 의미라니..

3. 방송쿼터제 비율 조정 
  80% -> 50%,  방송 쿼터제의 조정이 의미하는 것은 국내 공중파 TV에서 외국물 방영 비율이 이전에는 20%였으나, 50%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내 프로그램 공급업체(PP)들의 규모가 미국의 PP에 10분 1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파에서 외국물의 방영율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국내 PP들의 어려운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4.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
  -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적용(스트리밍 서비스)
  - '기술적 보호장치'를 통한 이용자의 접근 통제 기술 적용
  - 'OSP의 책임 강화'로 저작권 침해자 정로를 OSP가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 해야함.
 이로 인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 발생의 여지가 많으며, 위 사항들에 대해 교육, 연구등과 관련된 저작물들은 예외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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