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抗訴)
- 대상: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
-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
- 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 형사소송의 경우 1주일 이내.
상고 (上告)
- 대상: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
- 절차: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
- 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 형사소송의 경우 1주일 이내.
차이점 요약
-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2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최종심인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주로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이 해당됩니다.
지방법원
- 역할: 민사, 형사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원
- 구성: 각 지역에 위치하며,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가정법원
- 역할: 가사 사건(이혼, 양육권 등)과 소년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원
- 구성: 가정법원 판사들이 사건을 심리합니다.
고등법원 위치
한국에는 총 6개의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수원고등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법원 위치
- 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이 외에도 각 고등법원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