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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4.19 버스요금 환승관련 정보
 

버스요금 환승관련 정보

Daily | 2014. 4. 19. 23:00 | Posted by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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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 체계는?
 ○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제, 지하철은 거리비례요금제이며 환승하여 이용 시에는 통합거리비례요금을 
   적용합니다. 
○ 통합거리비례요금체계는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 타 교통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고 환승하여 이용 시에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로 10Km까지는 기본요금
   이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 지하철 요금은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며, 40km 초과시 추가운임은
   10km마다 100원 추가 됩니다.
○ 교통수단간 환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승이용횟수는 4회 환승으로 5회까지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승시 요금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 타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거나 갈아탔을 때에는 반드시 내릴 때 마다 카드를 접촉하시면 
   됩니다. 
○ 환승이용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21시~ 익일 07시까지는 1시간)이내 입니다. 
○ 환승하여 할인혜택을 받고 승차 후 내릴 때 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하차할 경우 다음번에 승차하는 교통수단에서
   앞에 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환승 후 하차 시에 카드를 접촉하게 하는 것은 이용한 탑승거리를 환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 ☞ 단, 버스만 1회 이용하는 경우, 하차 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지하철을 나온 후 다시 지하철을 이용 시에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 광역버스는 환승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버스만 1회 승차 시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 적용
 ○ 버스만 단독 승차할 경우에는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입니다.
○ 그렇지만 환승할 경우에는 탑승거리에 따라 10Km까지 기본요금이며 추가로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로부과
   됩니다.
 
버스만 1회 이용 시에는 하차 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 타교통수단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하차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환승 이용을 하였거나 환승할 예정인 경우에는 하차시 카드를 꼭 접촉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버스중 “거리비례요금제” 스티커부착 일부버스 이용 시에는 환승과 관계없이 
   내릴 때 무조건 카드를 접촉해야 합니다. 비 접촉시 최대 700원이 추가 징수됩니다.
 
지하철과 지하철, 광역버스 이용시 환승할인 혜택이 없음
 ○ 지하철은 게이트를 나와 하차한 후 다시 30분 이전에 지하철로 재승차를 하여 이용 하여도 환승할인 적용이 안 
   됩니다. 
○ ☞ 지하철은 내부에서 환승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광역버스는 환승할인 적용이 안 됩니다. 
○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마을버스 포함)를 이용한 후 다시 지하철을 재승차 하면 환승할인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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